제 122차 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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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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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 122차 무역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7. 8. 1
소 관 : 통상산업부. 불공정수출입조사과(500-2707)
* 제 122차 무역위원회 개최 *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덤핑조사대상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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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金完淳)는 1997.7.31(목), 14:00, ┃
┃ 제12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가스주 ┃
┃ 입구를 부착하였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수 있도록 한『변형 일 ┃
┃ 회용라이터』를 기존의 일회용라이터와 동일물품으로 인정하고 ┃
┃ 동 물품에 대하여 31.3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의 ┃
┃ 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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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이사장:張大弘)은 중국생산자들이 97. 6.27부터
31.39%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에 대하여
단순히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일회용
라이터를 한국에 수출함으로서 국내 라이터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이유로
97. 7. 10 동변형물품을 기존의 조사대상물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97. 7. 31 위원회를 개최하여 『일회용』에 대한 해석과 함께
동 변형물품이 물리적 특성, 재질, 가격, 소비자의 기대등 모든 면에서 조사
대상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서 동 『변형일회용라이터』의 덤핑수입으로 인하
여 국내생산자들이 기존의 일회용라이터 수입에 의한 피해와 동일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형 일회용라이터를 현재 진행중인 기존의 일회용라이터의 산업피
해조사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 사실을 관보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
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기존의 일회용라이터에 부과되고 있는 잠정덤핑방지관
세(31.39%)를 공고한 날부터 『변형 일회용라이터』에도 적용하도록 재정경제
원장관에게 건의키로 의결하였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변형 일회용라이터』가 포함된 일회용라이터에 대한 본조
사를 실시하여 97. 10. 5 이전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 참고자료 >
1. 그 간의 조사경위
○ 97. 2. 27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개시
○ 97. 5. 30 산업피해 예비판정
○ 97. 6. 5 잠정덤핑방지관세(31.39%) 부과건의 및 본조사 개시
○ 97. 6. 27 재정경제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 97. 7. 10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 조사대상물품 범위 변경신청
○ 97. 7. 31 무역위원회, 변형수입물품을 일회용물품과 동일물품인 것으로
판정
2. 변형물품 수입현황
○ 중국생산자들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신청물품과 동일한 일회용 포켓용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