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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2차 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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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 122차 무역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7. 8. 1 소 관 : 통상산업부. 불공정수출입조사과(500-2707) * 제 122차 무역위원회 개최 *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덤핑조사대상범위 변경 ──────────────────────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金完淳)는 1997.7.31(목), 14:00, ┃ ┃ 제12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가스주 ┃ ┃ 입구를 부착하였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수 있도록 한『변형 일 ┃ ┃ 회용라이터』를 기존의 일회용라이터와 동일물품으로 인정하고 ┃ ┃ 동 물품에 대하여 31.3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의 ┃ ┃ 결하였다. ┃ ┗━━━━━━━━━━━━━━━━━━━━━━━━━━━━━━━━━━━━┛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이사장:張大弘)은 중국생산자들이 97. 6.27부터 31.39%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에 대하여 단순히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일회용 라이터를 한국에 수출함으로서 국내 라이터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이유로 97. 7. 10 동변형물품을 기존의 조사대상물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97. 7. 31 위원회를 개최하여 『일회용』에 대한 해석과 함께 동 변형물품이 물리적 특성, 재질, 가격, 소비자의 기대등 모든 면에서 조사 대상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서 동 『변형일회용라이터』의 덤핑수입으로 인하 여 국내생산자들이 기존의 일회용라이터 수입에 의한 피해와 동일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형 일회용라이터를 현재 진행중인 기존의 일회용라이터의 산업피 해조사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 사실을 관보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 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기존의 일회용라이터에 부과되고 있는 잠정덤핑방지관 세(31.39%)를 공고한 날부터 『변형 일회용라이터』에도 적용하도록 재정경제 원장관에게 건의키로 의결하였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변형 일회용라이터』가 포함된 일회용라이터에 대한 본조 사를 실시하여 97. 10. 5 이전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 참고자료 > 1. 그 간의 조사경위 ○ 97. 2. 27 중국산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개시 ○ 97. 5. 30 산업피해 예비판정 ○ 97. 6. 5 잠정덤핑방지관세(31.39%) 부과건의 및 본조사 개시 ○ 97. 6. 27 재정경제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 97. 7. 10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 조사대상물품 범위 변경신청 ○ 97. 7. 31 무역위원회, 변형수입물품을 일회용물품과 동일물품인 것으로 판정 2. 변형물품 수입현황 ○ 중국생산자들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신청물품과 동일한 일회용 포켓용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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