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의 법정검사 기준마련으로 안전성 제고(4.17)
- 담당자위경돈 사무관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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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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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휠체어리프트의 안정운행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승강기 범위에 휠체어리프트를 포함시켜, 법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ㅇ 따라서 휠체어리프트에 대하여 검사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제작업체는 동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생산으로 품질 및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고, 승강기의 관리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용자에게 안전운행 제고 및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 완성검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
※ 정기검사 : 검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매년)으로 실시
※ 수시검사 : 사용중인 승강기의 주요 부분을 변경(교환)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실시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따라서 휠체어리프트에 대하여 검사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제작업체는 동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생산으로 품질 및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고, 승강기의 관리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용자에게 안전운행 제고 및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 완성검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
※ 정기검사 : 검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매년)으로 실시
※ 수시검사 : 사용중인 승강기의 주요 부분을 변경(교환)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실시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