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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대폭 확대(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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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확대 및 안전검사제도의 절차와 자율적인 품질표시제도의 절차를 규정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2001.4.18일자로 입법예고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먼저 안전검사대상품목을 대폭 확대 함(18개 품목 → 31개 품목)

   - 기능상 신체 위해 공산품(10개) : 등산용 로프,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밥솥,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승용차용 안전모 등

   - 인체유해물질함유(유아용품 등) 공산품(10개) : 인조속눈썹, 접착제, 완구, 젖병 및 젖꼭지 등

   - 사고발생 위험 공산품(3개) : 비비탄총, 킥보드, 가스라이터 등

   - 자연환경훼손 등 기타 위해성 공산품(8개) : 부동액, 인라인롤라스케이트 등

 ㅇ 아울러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정보 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공산품에 대해 스스로 품질을 표시하도록『자율적인 공산품품질표시제』를 도입 함

  - 대상품목은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의류 등 섬유제품, 비누, 귀금속, 가구류 등 23개 품목
  - 표시방법은 품목별 표시기준에 따라 성분, 성능, 규격, 사용방법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기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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