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 착수(4.19)
- 담당자허남용 사무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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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21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는 상표표시제의 변경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석유산업의 공정경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
□ 금번 개정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ㅇ금년 9.1일부터 현행 단일상표표시제가 사적계약 형태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및 석유제품 품질유지를 위해 복수상표주유소의 시설기준 등을 보완
ㅇ신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내수판매 계획량"에서 "실제 판매량"기준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석유비축관련 규정을 현실성있게 보완
ㅇ부생연료유의 범위를 구체화(원료, 자가소비 제외 등)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금번 개정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ㅇ금년 9.1일부터 현행 단일상표표시제가 사적계약 형태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및 석유제품 품질유지를 위해 복수상표주유소의 시설기준 등을 보완
ㅇ신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내수판매 계획량"에서 "실제 판매량"기준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석유비축관련 규정을 현실성있게 보완
ㅇ부생연료유의 범위를 구체화(원료, 자가소비 제외 등)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