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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KS 규격화(4.20)
  • 담당자박순덕사무관
  • 담당부서기술표표준원(건설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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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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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제2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한국산업규격(KS규격)으로 제정하여 2001. 4.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점자블록은 표면에 점 또는 선으로 돌기를 양각시킨 블록으로서 시각 장애인이 발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형태를 확인하여 도로나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보장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고 있으나,

○ 지금까지는 형태·크기·재질 및 품질 등 통일된 기준이 없이 생산·설치되고 있어 시각 장애인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시각장애인 복지재활센터의 건의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동 점자블록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연구기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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