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도서 주민들도 정부지원에 의한 전기혜택을 누리게 된다.(4.24)
- 담당자이학동주무관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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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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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전기공급 지원대상도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도서주민의 경우에도 양질의 전기공급에 의한 문화생활의 영위가 가능하게 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