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통화 직접매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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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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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종통화 직접매매 확대 추진
보도일 : 1997. 8. 4.
소 관 :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TEL : 500-2366)
이종통화 직접매매 확대 추진
○ 통상산업부는 무역업계의 외환관련 비용절감을 위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허용
되고 있지 않은 「이종통화간 직접매매」를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전국
은행연합회 등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음.
○ 현재는 외환보유자가 이종외화를 필요로 할 경우 원화로 우선 환전하고 다시
필요로 하는 이종외화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중으로 외환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관행화되어 왔음.
- 현재 이종통화간 직접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중국 등 외환통제가
실시되고 있는 극소수의 국가에 불과하며,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서
는 이종통화간 직접매매가 일반화되어 있음.
○ 통상산업부는 이종통화간 직접매매가 전면 허용될 경우 무역업계의 부담 경
감은 물론 달러에 집중된 외환보유방식의 개선 등을 통하여 달러의 가치변
화에 대한 상대적인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종통화간 직접매매 확대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등은 별첨 「무역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이종통화간 직접매매 확대방안」 참조
무역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이종통화간 직접매매 확대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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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일반적으로 무역업자는 수출대금으로 영수한 외화를 거주자 외화예금 계정에
예치한 후 수입대금으로 지급
·관련규정 : 외국환관리규정 제10-29조, 제10-31조
○ 이 경우 외국환은행은 매매기준율과 대고객매매율의 차이(spread)를 대고객
환매매수수료로 징수
·매매기준율은 금융결제원이 매일 고시
- 외국환은행의 환매매수수료는 92. 7. 1일부터 완전 자율화
·대고객매매율은 기준환율(미달러화 이외의 경우에는 재정환율) 및 외국환
은행간 매매율을 감안하여 외국환은행장이 자율 결정
2. 문제점
○ 수출입대금결제에 있어 이종통화간의 직접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대금
을 원화로 환전한 후 다시 수입결제통화를 매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외화예금과 수입대금 결제통화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외화예금을 수입
대금 결제에 사용
·이종통화간 직접매매 : 달러화를 외화예금으로 예치한 무역업자가 엔화
로 표시된 수입을 할 경우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달러화를 엔화로 직
접 매매하는 방식
·일부 외국환은행의 경우 결제대금이 10만불 이상인 고객에 대해 수수료
를 할인해 주거나, 이종통화간 직접 매매
○ 따라서, 무역업자(특히 중소무역업자)는 환전에 따른 외환수수료를 이중으
로 부담하게 되어 이종통화 거래에 있어 불합리한 금융비용을 부담
< 현행 이종통화간 매매: 달러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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