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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건전성 제고(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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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업발전법개정안 주요골자

 ㅇ CRC가 상당한 자금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자본금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투사, 자산관리회사(AMC) 등에 준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토록 함

 ㅇ CRC가 관련법령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현재는 등록취소가 유일한 수단이나 앞으로는 법령위반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도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ㅇ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투자가 중심의 조합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조합(펀드)는 100인이내의 조합원으로만 구성하도록 제한

   - 조합결성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등 문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계획 등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며

   - 조합의 등록권한을 금감위에서 산자부로 이관하여 CRC와 조합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고 효율화해 나감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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