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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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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7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 공고 보도일 : 1997. 3. 12.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TEL : 500-2352) 1997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 공고 ┌─────────────────────────────────┐ │ ○ 통상산업부는 산업계에 품질경영 활동의 확산·보급을 위해 매 │ │ 년 11월중에 개최되는 전국품질경영대회 에서 포상할 품질경영 │ │ 상 포상요령을 공고하였음 │ │ ○ 이번 포상요령에서는 공기업 부문의 품질경영 촉진을 통한 경영 │ │ 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외에 공기업을 │ │ 별도로 구분하여 포상하고, 그룹별·산업별·조합별로 구성되어 │ │ 있는 품질경영추진본부의 활성화를 위해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 │ │ 상을 신설하였음. │ └─────────────────────────────────┘ ○ 통상산업부는 금년 11월 개최예정인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포상할 \"1997년도 품질경영상 포상요령\"을 공고하였음. ○ 금년도 품질경영상은 기업체부문, 개인 및 단체부문, 유공자포상 부문으로 구 분하여 수여키로 하였음 - 특히 금년부터는 공기업부문의 품질경영 확산 보급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 모하기 위하여 기업체부문의 심사 및 포상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외에 공기 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심사 및 포상토록 하고, - 개인 및 단체부문은 품질경영 우수근로자, 분임조 및 단체에대해 기존의 품 질명장, 제안상, 문헌상, 우수품질분임조상외에 품질 경영우수추진본부상을 신설하였고, 유공자부문은 훈·포장 및 표창등 정부포상을 수여키로 하였음. -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상은 현재 각 그룹별·산업별·조합별로 구성 되어 있 는 품질경영추진본부의 활성화 및 품질경영추진본부를 품질 경영 활동의 구 심체로 하기위하여 각 소속회원사의 품질경영추진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품질경영확산에 크게 기여한 추진본부에게 수여하게 됨 (별첨 포상종류 및 대상참조) ○ 신청자격요건은 기업체상의 경우 한국품질대상의 경우에만 품질경영상을 수상 한후 3년이상 품질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업체로 제한 하였고, -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선발하는 우수품질분임조상은 한국표준 협회에 등록된 분임조로써 각 예선대회에서 선발·추천된 분임조 이어야 하고, - 품질명장은 동일기업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대기업 10년,중소기업 5년)이상 근속한 자로써 추천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이어야 함 ○ 포상대상기업 및 개인을 선정하기위한 심사는 학계, 업계 및 관련단체의 품질 경영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단에의해 포상대상별 중점 심사기준에 따라 서 류 및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 ISO 9000/14000인증, KS마크, EM마크, A/S마크, NT마크, KT마크, 100PPM등 기술 및 품질관련 국가인증을 획득한 업체,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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