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감면 본격 시행(5.8)
- 담당자노용석사무관
- 담당부서반도체전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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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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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도체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해온 원부자재 관세부담이 5월부터는 대부분 해소됨.
□ 이는 작년 말 관세법 개정 시 신설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용 원부자재 관세감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임.
ㅇ 동 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반도체장비와 원부자재간 세율불균형(반도체장비 : 0%, 원부자재 : 8%) 시정을 위해,
-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원부자재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의 관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임(관세법 제89조).
ㅇ 장비업계 원부자재 수입액이 연간 약 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에 따른 관세지원액은 150억원에 이를 전망임.
□ 산업자원부는 3월초 시작된 세관의 공장지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산·학·연의 반도체장비 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수시로 감면가능물품을 선정해 나갈 계획임.
ㅇ 감면신청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하게되며, 업체별·장비별 연간 예상소요량이 결정되면 이 범위 내에서 업체의 통관수요 발생 시 감면추천서 발급이 이루어짐.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