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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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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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보도일 : 1997. 8. 5.
소 관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1)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
○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 97.8.5)을 거쳐 확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전기사업법의 개정( 96.12.30)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관한 사항이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에 필요한 기준·절차를 정하고,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그간 전기사업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규제완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력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기준 및 관리사업의 범위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기준으로 방사성폐 기물관리
대책의 적정성,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보유, 사업의공공성 등을 정함(제23
조의3)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을 제외한 방사
성폐기물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과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중
건저장시설의 부지선정, 확보, 건설 및 운영 등을 정함(시행령 제23조의4)
○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와 산정방법
-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매년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할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를 원자력발
전소의 철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으로 정
함(제16조의2 제1항)
- 사후처리충당금 산정방법은 통산부령으로 정함(제16조의2 제2항)
○ 환경영향평가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발전설비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발전설비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전에 입지의 적정성등 환경에 관한 검토서
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17조)
○ 전기안전관리대행자의 등록취소
- 시 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허위, 부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및 안전관리업무 규정
위반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제20조의2)
○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장기전력수급계획중 연도별 전력설비중 2년이내의 공기조정, 단위설비용량의
20%이내의 변경, 총설비용량의 5%이내의 신규건설 및 폐지하는 경우, 장기전
력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함(제4조1항)
-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 구성에 내무부, 전기사용자대표 1인 및 발전사업
자 1인을 추가하여 전력설비의 입지확보, 전력사업의 경쟁여건 조성 및 전
력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꾀함(제4조제2항)
※ 현행위원 : 통산부차관(위원장),재경원,통산부,건교부,과기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