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정통부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공동채택(5.10)
- 담당자백승권사무관
- 담당부서전자상거래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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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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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민간표준화기구인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ECIF)이 최근 확정한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을 국가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추진키로 함
ㅇ 이번에 채택, 발표된 로드맵은 민간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작성된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본계획으로서,
ㅇ 기업의 기술개발전략 수립은 물론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에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 표준화의 이정표가 될 것임
□ 특히, 이번에 공동 채택된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은 전자상거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전자상거래 정책추진에 협력한 결과로써, 앞으로 부처간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지난 4. 27일 민관합동의 "e-비지니스 확산 국가전략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6개 분야의 표준개발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로드맵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고한 바 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