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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조선분쟁 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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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일 유럽 연합 산업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집행위원회가 5.8일 동 이사회에 건의한 우리 조선소에 대한 WTO제소 방침을 확인하였음

   * WTO 제소 결정권을 갖고 있는 EU집행위는 지난 5.8일자로 한국과 6.30일까지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WTO에 제소키로 결정한바 있음

 ㅇ유럽연합 산업각료이사회는 주로 한국조선소에 의하여 야기된 상당한 과잉설비(Overcapacity)와 매우 낮은 선가로 요약되는 세계 조선산업의 위기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ㅇ집행위와 회원국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경쟁문제에 대하여 계속 작업을 진행하며, EU조선산업은 경쟁력 향상에 계속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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