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TV WTO제소 관련 제1차 한미양자 협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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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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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칼라TV WTO제소 관련 제1차 한미양자 협의개최
보도일 : 1997. 8. 6.
소 관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TEL : 500-2394)
칼라TV WTO제소 관련 제1차 한미양자 협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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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정부가 지난 7.10 사상 처음으로 WTO에 제소한 미국의 칼라TV 반덤핑조치
와 관련하여 제1차 한미양자협의가 8.7(목) 오전 10시부터 제네바 WTO사무국
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의에 우리정부에서는 이석영 통상산업부 통상정책심
의관을 수석대표로하여 재경원, 외무부, 통산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였다.
○ 이번 협의는 제소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
는 「WTO분쟁해결양해」에 따라 개최되는 겻이며, 동양해는 최소 60일간은 패
널설치를 요구하기에 앞서 양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우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번 협의는 제소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
는 WTO 협정 해석과 관련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협의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 우리 대표단은 미국이 6년간 사실상 덩핌이 없었고 그후 6년간은 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차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WTO
반덤핑협정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동 협정
의 많은 조항에 위배됨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라고 혔다.
○ 또한 이 심의관은 우리의 제소와 관련하여 EU, 멕시코, 일본, 홍콩, 태국 등
이 이해관계자로 제3자참여를 요청해 왔으나 그 허용여부는 피제소국(미국)
의 권한이기 때문에 참여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