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제품 2001. 7. 1부터 생산금지(5.24)
- 담당자임헌진연구관
- 담당부서기술표준원(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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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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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판매가 가능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현행 18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새로이 추가된 젖병및젖꼭지, 킥보드 등 29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여 2001. 7. 1일부터는 동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생산금지 하는 것으로 2001. 5. 21일자로 안전기준을 입안예고하였음
□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안전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새로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채택될 예정인 안전리스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위해도가 큰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으로 추가 관리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빈틈을 없앨 계획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새로이 추가된 젖병및젖꼭지, 킥보드 등 29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여 2001. 7. 1일부터는 동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생산금지 하는 것으로 2001. 5. 21일자로 안전기준을 입안예고하였음
□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안전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새로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채택될 예정인 안전리스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위해도가 큰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으로 추가 관리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빈틈을 없앨 계획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