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도 설명회 개최(5.25)
- 담당자한상덕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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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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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5월 29일(화) 오후 3시부터 삼성동 무역센터(49층)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체·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덤핑제도 개요 및 반덤핑조사 대응요령, 불공정무역행위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임
ㅇ 특히,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제도가 국제규범(WTO협정)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관련업계에 인식시키고,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ㅇ 아울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산업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지난 5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세이프가드 제도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수입 등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국내업체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3건〔코우머(CM)絲, 셀프복사지, 중질섬유판(MDF)〕과 불공정무역행위 4건을 조사·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품목은 10건, 가격약속이 진행중인 품목은 5건, 긴급관세가 부과중인 품목은 1건(중국산 마늘) 임
* 첨부: 보도자료 전문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덤핑제도 개요 및 반덤핑조사 대응요령, 불공정무역행위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임
ㅇ 특히,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제도가 국제규범(WTO협정)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관련업계에 인식시키고,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ㅇ 아울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산업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지난 5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세이프가드 제도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수입 등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국내업체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3건〔코우머(CM)絲, 셀프복사지, 중질섬유판(MDF)〕과 불공정무역행위 4건을 조사·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품목은 10건, 가격약속이 진행중인 품목은 5건, 긴급관세가 부과중인 품목은 1건(중국산 마늘) 임
*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