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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 고시 개정(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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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2001.7.1일 시행)으로 석유판매부과금 신규 징수대상에 부탄 및 부생연료유가 포함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부과금 납부기한과 징수대상범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 개정고시할 예정임

  ㅇ동 고시개정의 주요내용은,

   - 석유화학사의 부생연료유중 등유와 경쟁관계인 등유대체 부생연료유에 한하여 부과금 징수대상이 되도록 부생연료유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5조제5항)

   - 부탄 및 부생연료유의 판매부과금 납부기한은 등유의 판매부과금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특소세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ㅇ동 고시개정에 따라 약 565억원의 석유판매부과금이 추가로 징수될 전망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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