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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e-Trade) 활성화로 새로운 수출 경쟁력 확보(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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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용 확산에 따른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새로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전자무역(e-Trade) 종합육성시책}을 마련, 곧 시행할 예정임.

□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은 물론 계약체결 이후의 통관, 물류, 결제 등 모든 수출입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무역(사이버 무역)이 조만간 무역거래의 보편적인 양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산자부는 과거 10년간 추진해 온 무역자동화사업을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고, 동아시아 국가 전자무역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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