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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 지도·점검실시(6.1∼6.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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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1일부터 1개월 동안 10평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실시됨

□ 산업자원부는 6.1 ∼ 6.30까지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 위반 등에 관해 시·도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ㅇ 2000년도 하반기 점검결과 부진한 가구·의류 등 점문점 및 중소판매점 등에 대한 가격표시 실태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할인판매시 가격표시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와 매장면적 10평 이상인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다음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음

  ㅇ 판매가격 표시 및 표시 판매가격 준수 여부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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