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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시공과 관련한 국가사무 지자체에 대폭 이양(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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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전기설비의 시공과 관련한 소관 국가사무중 주민과 밀접한 現地性이 강한 업무를 각 시·도에 대폭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전기공사업법」을 금년중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전기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2001. 5. 29 ~ 6. 18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키 위하여 입법예고중인 주요내용은
    ㅇ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 국가사무인 ①전기공사업의 등록, ②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③전기공사업의 등록변경신고수리, ④전기공사업의 폐업신고수리, ⑤시정명령, ⑥전기공사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⑦이해관계인 요구사항의 조치, ⑧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⑨업무처리 수수료, ⑩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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