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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용제) 특별관리대책 마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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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소규모 화공약품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톨루엔과 솔벤트(溶劑)을 섞어 만든 가짜휘발유의 불법 유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짜휘발유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솔벤트(溶劑)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함

   ㅇ 가짜휘발유는 탈세, 공해문제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가짜휘발유 제조 및 유통의 주범인 소규모 화학제조공장 및 페인트상 등은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음

   ㅇ 따라서 가짜휘발유 제조원료인 솔벤트(溶劑)와 톨루엔중 석유사업법으로 관리가능한의 솔벤트(溶劑)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방지

□ 솔벤트(溶劑)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ㅇ 석유사업법상 溶劑 제조·판매업자의 용제수급상황기록부 보고사항의 철저한 관리(석유사업법 제28조)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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