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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MDF)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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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丁文秀)는 2001년 6월 8일 제163차 회의를 개최하여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MDF)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여부를 심의하고 말레이지아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 MDF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판정하였음.

  - 말레이지아산  MDF는 지난 ''''98년 덤핑방지관세부과로 수입이 중단되었음에도 태국·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는 MDF수입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무역위원회는 태국·인도네시아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2001. 4. 18)

  -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지아 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이들 국가와 비슷하고 국내시장 수요도 증대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말레이지아산 MDF가 추가 수입된다 하더라도 국내 MDF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지아산 MDF의 수입품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 건의키로 하였음.
□ 이번 말레이지아산 MDF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는 한국합판보드협회의 재심사요청(2000. 7. 14)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심사개시를 결정(2000. 7. 18)하고, 무역위원회의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2000. 10월∼2001. 5월)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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