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시정조치명령 의결(6.8)
- 담당자권순심 주무관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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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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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6. 8.(금) 무역위원회(위원장 : 丁文秀)는 제163차 회의를 개최하여, 삼화유통 등의 불공정무역(망치 및 곡괭이 수입)행위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ㅇ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 원산지표시 위반
ㅇ 조사대상업체 및 법 위반내용
ㅇ 조치내용
- 상기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기존 재고 물품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하고, 향후 동 물품을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이행할 것)를 명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 원산지표시 위반
ㅇ 조사대상업체 및 법 위반내용
ㅇ 조치내용
- 상기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기존 재고 물품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하고, 향후 동 물품을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이행할 것)를 명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