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마늘 세이프가드조치 현행유지 건의 결정(6.9)
- 담당자김문정 주무관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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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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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1.6.8일(금)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丁文秀)는 제16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마늘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여부에 대하여 중간 재검토를 하였는 바, 다음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음
- 첫째,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함
- 둘째, 농림부장관은 계약재배면적 확대, 최저수매가격보장제도 등 마늘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강화토록 함
- 셋째, 한·중 양국간 합의(2001.4.21) 결과에 따라 2001년 및 2002년 냉동·초산조제마늘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소진 물량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요재원을 재정에서 확보하여 대처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무역위원회는 위와같은 건의 결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첫째,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함
- 둘째, 농림부장관은 계약재배면적 확대, 최저수매가격보장제도 등 마늘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강화토록 함
- 셋째, 한·중 양국간 합의(2001.4.21) 결과에 따라 2001년 및 2002년 냉동·초산조제마늘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소진 물량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요재원을 재정에서 확보하여 대처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무역위원회는 위와같은 건의 결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