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계량기 사용시 에너지절약효과가 크다 (6.11)
- 담당자백정현사무관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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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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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적산열량계(난방계량기)를 활용하여 난방 비를 부과하는 경우, 일괄적인 평형별 부과시보다 10%이상 에너지절약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조사시험을 위하여, 공모에 응한 9개 중앙집중난방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된 2곳(간헐난방의 대구소재 450세대 · 수원소재 372세대)을 대상으로 적산열량계를 시범적으로 개체(3년의 애프터서비스기간 경과) 하고, 난방 비 부과 방식을 기존의 일괄적인 평형별 부과에서 적산열량계로 측정된 사용 수치만큼 난방 비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단지 전체의 연료사용량은 작년 동기보다 10%정도 연료사용량이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그 동안 세간에 알려져 있는 적산열량계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24시간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의 중앙난방방식에는 있는 반면에, 간헐 난방공급 중앙난방방식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잘못 알려진 것이 입증되었다.
적산열량계에 의한 난방 비 부과는 세대에서 사용한 만큼 난방 비를 부과하므로 각 가정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방에 최대한 난방열사용을 억제하고 외출시에 난방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하게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조사시험을 위하여, 공모에 응한 9개 중앙집중난방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된 2곳(간헐난방의 대구소재 450세대 · 수원소재 372세대)을 대상으로 적산열량계를 시범적으로 개체(3년의 애프터서비스기간 경과) 하고, 난방 비 부과 방식을 기존의 일괄적인 평형별 부과에서 적산열량계로 측정된 사용 수치만큼 난방 비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단지 전체의 연료사용량은 작년 동기보다 10%정도 연료사용량이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그 동안 세간에 알려져 있는 적산열량계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24시간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의 중앙난방방식에는 있는 반면에, 간헐 난방공급 중앙난방방식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잘못 알려진 것이 입증되었다.
적산열량계에 의한 난방 비 부과는 세대에서 사용한 만큼 난방 비를 부과하므로 각 가정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방에 최대한 난방열사용을 억제하고 외출시에 난방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하게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