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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을「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각종지원 시행(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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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등 6개 시군의 일부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개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  금번에는 전남 화순군 일부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므로 폐특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된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중에는 마지막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ㅇ  화순군 일부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등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화순군 전체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19.6㎢ (8개 읍면)
  - 국비 52,398백만원(산자부 23,700백만원) 지원

ㅇ  개발절차는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후 해당 도지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및 지원규모를 확정,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고시하여 2002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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