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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개선등 기업규제완화 권고(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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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산업자원부)]는 6월 15일(금) 제22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기업 및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건의된 2건의 규제완화과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국가보훈처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함
 
   * 위원회는 양승두 위원장(연대교수)이 주재하며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제안자 및 관계기관에서 참석


  ◆ 심의결과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시행시 법정관리, 워크아웃,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고용계획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강구


   - 대구ㆍ경북 등 동일 업종이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 환경관리인 전문교육을 현지에서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인 교육방법을 개선

 
 ◆ 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어 관계기관에 개선이 권고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개선을 하거나 개선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조)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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