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폐전지원계획 고시(6.18)
- 담당자김미경사무관
- 담당부서생물화학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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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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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국내천일염전의 전업지원을 위한 『2001 폐전지원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 폐전지원사업은 ''97.7.1부터 소금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국내천일염 생산업자들의 타산업 전업을 돕기위해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97.7.1 ~ 2001.12.31까지 5개년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계획은 마지막년도 지원계획이다
- {2001년도 폐전지원 계획}은 폐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7.2∼8.1일까지 한달 간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염전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육지염전은 1헥타당 최고 1,066만원을, 도서염전은 1헥타당 최고 1,350만원을 지급하며,
- 폐전지원 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 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한 실직대책비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국내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을 신청하면 대한염업조합이 대상염전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염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지원규모는 261억원(2,756헥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산업자원부는 연도별 폐전지원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175억원(1,578헥타)을 폐전지원비로 지급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2001년도 폐전지원 계획}은 폐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7.2∼8.1일까지 한달 간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염전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육지염전은 1헥타당 최고 1,066만원을, 도서염전은 1헥타당 최고 1,350만원을 지급하며,
- 폐전지원 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 이상 소금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한 실직대책비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국내 천일염제조업자가 폐전지원을 신청하면 대한염업조합이 대상염전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염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지원규모는 261억원(2,756헥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산업자원부는 연도별 폐전지원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175억원(1,578헥타)을 폐전지원비로 지급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