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립대학에 특허권 부여를 통해 대학의 산업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6.18)

81

□ 張在植 産業資源部 長官은 산업기술정책간담회(2001.6.18(월) 07:30-09:00, 무역클럽)에서 국립대학에 특허권 부여를 통해 대학의 산업기술개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ㅇ 현재 특허법 등 관련법규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은 국가에 귀속하고 발명자인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국립대 교수의 특허권 등록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미국(80), 영국(77), 독일 등은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교수의 특허 획득활동을 지원(특허 출원비, 행정지원 등)하고, 대학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특허발명의 사업화를 수행토록 하여 특허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특허권의 상업화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 연구실, 발명자간에 특칙에 따라 나누고 있으며(예: 각 1/3씩),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92년에 로얄티 수입이 3천1백만불에 이르러 대학의 재원 확충과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산업기술정책간담회(2001.6.18(월), 07:30∼09:00, 무역클럽층)에는 임관(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장흥순(벤처기업협회장), 이장무(서울대 공대학장), 박호군(KIST 원장) 등 산학연 기술정책전문가 11명이 참석(명단 별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