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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아원, 양로원 도시가스요금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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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는 7월부터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담하는 도시가스요금이 대폭 경감된다.

ㅇ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18일 물가대책장관회의의 결정에 다라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현재 업무난방용 요금에서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요금 수준으로 경감하여 

  - 현재 도시가스 1입방미터(㎥)당 540.75원(부가세 미포함)에서 100.93원 인하한 414.82원을 받도록 각 시도지사와 관련업계에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3,000입방미터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연간 30만원(부가세 포함시 33만원)정도 도시가스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되며,

  - 전국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24,0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연간 218억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도시가스를 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면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고하면 되며,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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