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6.22)

81

       산업자원부는 수도권소재기업의 농공단지입주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金裕采), 지방자치단체(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와 공동으로 농공단지 입주지원 종합시책, 세제혜택, 자금지원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1년도 농공단지입주 기업유치설명회]를 6월 22일(금)에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농공단지로 기업이전, 분공장설치,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수도권소재 대기업,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농공단지별 입지여건, 신규분양, 휴·폐업공장 현황 등 입주알선정보를 제공하고 농공단지입주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자금지원, 경영·기술 연계지원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관련 법률, 회계, 세제문제 등을 즉석에서 상담하고, 설명회 종료후 각 지자체별 농공단지현장방문도 함께 진행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마땅한 사업장소를 찾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새로운 입지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농공단지입주업체는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시설·운전자금지원, 경영·기술지도 부담금 감면, 수출자문단 파견, 무역거래알선 및 무역실무대행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