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6.22)
- 담당자박찬득사무관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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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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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수도권소재기업의 농공단지입주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金裕采), 지방자치단체(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와 공동으로 농공단지 입주지원 종합시책, 세제혜택, 자금지원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1년도 농공단지입주 기업유치설명회]를 6월 22일(금)에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농공단지로 기업이전, 분공장설치,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수도권소재 대기업,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농공단지별 입지여건, 신규분양, 휴·폐업공장 현황 등 입주알선정보를 제공하고 농공단지입주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자금지원, 경영·기술 연계지원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관련 법률, 회계, 세제문제 등을 즉석에서 상담하고, 설명회 종료후 각 지자체별 농공단지현장방문도 함께 진행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마땅한 사업장소를 찾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새로운 입지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농공단지입주업체는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시설·운전자금지원, 경영·기술지도 부담금 감면, 수출자문단 파견, 무역거래알선 및 무역실무대행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이번 설명회는 농공단지로 기업이전, 분공장설치,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수도권소재 대기업,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농공단지별 입지여건, 신규분양, 휴·폐업공장 현황 등 입주알선정보를 제공하고 농공단지입주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자금지원, 경영·기술 연계지원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관련 법률, 회계, 세제문제 등을 즉석에서 상담하고, 설명회 종료후 각 지자체별 농공단지현장방문도 함께 진행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마땅한 사업장소를 찾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새로운 입지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농공단지입주업체는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시설·운전자금지원, 경영·기술지도 부담금 감면, 수출자문단 파견, 무역거래알선 및 무역실무대행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