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DRAM 반덤핑관세 철회거부판정을 위한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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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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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의 DRAM 반덤핑관세 철회거부판정을 위한 WTO에 제소
보도일 : 1997.8.13.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TEL : 500-2397)
미국의 DRAM 반덤핑관세 철회거부판정을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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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LG와 현대의 반도체 DRAM 대미수출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에
대해 우리업체가 미국법에 따라 요청한 철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미국의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8.13(수)에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미국에 요청했다.
○ 현대와 LG의 반도체 DRAM에 대해 미국은 93. 5월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
였는바, 양사는 미상무성의 연례재심에서 3년연속하여 0.5% 미만의 미소마진
(de minimis)판정을 받았고 향후 덤핑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제
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은 향후 덤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철회치 않기로 97. 7. 16(수)에
판정을 내린바 있다.
○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미측의 조치가 반덤핑 규제는 덤핑 상쇄에 필요한 기간
및 정도 내에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 된다고 보고 그동
안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통해 철회를 촉구해 왔으나 미국이 우리의 요구
를 수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WTO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의 LG와 현대의 DRAM 반덤핑 마진 판정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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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종판정 │
│재심횟수│ 조사기간 │ 판 정 일 ├───┬───┤
│ │ │ │ 현대 │ 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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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91.11- 92.4 │ 93. 4. 22 │11.1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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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92.10.29- 94.4│ 96. 4. 30 │0.1%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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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94.5- 95.4 │ 96. 12. 26 │0.09% │0.01% │
├────┼───────┼─────────┼───┼───┤
│ 3차 │95.5- 96.4 │ 97. 7. 16 │0.00%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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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종마진율은 상무성 최종판정에 대한 미 국제무역재판소(CIT) 수정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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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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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 반덤핑관세 부과 진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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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위
○ 92. 4.22 미국 Micron사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제소
○ 93. 4.22 미상무성, 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부과율 : 삼성(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