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차 무역위원회 개최
- 담당자박종희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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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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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미국.중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최종결정
- 제237차 무역위원회 판정 -
□ 미국, 중국 및 싱가폴에서 수입되어 무독성 어린이용 접착제, 식품포장용기, 의료용 봉합사(縫合絲), 산업용 고강도 섬유 등의 화학원료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Polyvinyl Alcohol, PVA[참고1])에 대하여 11월 20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상기 국가의 생산업체들이 한국으로 덤핑수출을 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였다.
※ 국내시장규모 : '05년 기준 360억원(국내생산품 점유율 : 58.8%)
□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33.93%, 중국 11.11~35.17%, 싱가폴 14.96%의 추가적인 관세를 향후 3년간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은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하여 낮은 쪽을 적용하고 있음(Lesser Duty Rule)[참고1]
□ 다만, 무역위원회는 상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PVA 중 정부의 부품소재개발정책에 따라 수입대체품목으로 개발된 산업용 고강도 섬유※의 원료인 일부특수 PVA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덤핑관세부과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반덤핑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