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정압기 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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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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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가스정압기 시설기준 강화
보도일 : 1997. 8. 13.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TEL : 500-2341)
도시가스정압기 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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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요 내 용 > ──────────┐
│ ○ 앞으로 도시가스회사들은 지하 도시가스정압기에 대하여 │
│ - 정압기실 외부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
│ -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긴급차단밸브 개폐상태를 상황실에서 │
│ 감시하여야 하며, │
│ - 정압기실 주위에는 원칙적으로 경계책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
│ 정압기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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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도시가스정압기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가 완료되는 8월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통상산업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96.6.7일 발생한 서울 강남지역 도
시가스정압기 가스누출사고 이후 수립한「도시가스안전관리강화대책」(96.8)
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하고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통상산업부에서 개정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정압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내용은
- 도시가스회사의 원격감시장치 필수기능으로 현행 정압기의 이상압력, 가스
누출여부 감시기능 외에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 및 긴급차단밸브 개폐 감시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 지하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정압기실에서 가스누출등 위해요인이 발생될 경
우 외부에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
차단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 정압기실이 외부인에 의한 물리적 손상을 예방하고 위험시설물임을 일반인
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압기실 주위에는 원칙적으로 경계책을 설
치토록 하면서
- 동절기 기온급강하시 난방보일러의 가동증가가 도시가스 다량사용으로 이
어져 가스압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정압기용
량을 최대수요의 1.2배 이상되도록 하고,
- 가스압력 상승시 안전밸브 작동과 함께 가스다량 방출에 따른 인근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압기의 안전장치 작동순서를 긴급차단밸브 작
동후 안전밸브가 작동되도록 변경하고 환상배관망 정압기중 우선방출정압
기를 지정·운영케하는 한편
-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필터에 대한 분해점검주기를 신설하여 배관을 신
설한 경우에는 가스공급개시후 1개월이내 분해점검하고 기존 정압기필터
는 1년 1회이상 분해점검토록 함과 아울러
- 병원, 학교, 호텔, 대형음식점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기위한 정
압기(단독정압기)의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정압기 및 필터를 3년에 1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