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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정압기 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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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가스정압기 시설기준 강화 보도일 : 1997. 8. 13.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TEL : 500-2341) 도시가스정압기 시설기준 강화 ----------------------------- ┌─────────── < 주 요 내 용 > ──────────┐ │ ○ 앞으로 도시가스회사들은 지하 도시가스정압기에 대하여 │ │ - 정압기실 외부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 │ -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긴급차단밸브 개폐상태를 상황실에서 │ │ 감시하여야 하며, │ │ - 정압기실 주위에는 원칙적으로 경계책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 │ 정압기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시켜야 함 │ └───────────────────────────────┘ ○ 통상산업부는 도시가스정압기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가 완료되는 8월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통상산업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96.6.7일 발생한 서울 강남지역 도 시가스정압기 가스누출사고 이후 수립한「도시가스안전관리강화대책」(96.8) 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하고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통상산업부에서 개정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정압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내용은 - 도시가스회사의 원격감시장치 필수기능으로 현행 정압기의 이상압력, 가스 누출여부 감시기능 외에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 및 긴급차단밸브 개폐 감시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 지하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정압기실에서 가스누출등 위해요인이 발생될 경 우 외부에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 차단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 정압기실이 외부인에 의한 물리적 손상을 예방하고 위험시설물임을 일반인 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압기실 주위에는 원칙적으로 경계책을 설 치토록 하면서 - 동절기 기온급강하시 난방보일러의 가동증가가 도시가스 다량사용으로 이 어져 가스압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정압기용 량을 최대수요의 1.2배 이상되도록 하고, - 가스압력 상승시 안전밸브 작동과 함께 가스다량 방출에 따른 인근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압기의 안전장치 작동순서를 긴급차단밸브 작 동후 안전밸브가 작동되도록 변경하고 환상배관망 정압기중 우선방출정압 기를 지정·운영케하는 한편 -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필터에 대한 분해점검주기를 신설하여 배관을 신 설한 경우에는 가스공급개시후 1개월이내 분해점검하고 기존 정압기필터 는 1년 1회이상 분해점검토록 함과 아울러 - 병원, 학교, 호텔, 대형음식점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기위한 정 압기(단독정압기)의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정압기 및 필터를 3년에 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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