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창업 진작 ‘가맹사업진흥법’ 만든다
- 담당자최철우
- 담당부서유통물류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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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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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창업 진작 ‘가맹사업진흥법’ 만든다
내년중 입법…중소유통업자 프랜차이즈化 유도 서비스업 선진화 도모
□ 산업자원부는 소자본 창업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가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07년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ㅇ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도소매업 외에도 외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성장하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성장 추이 : 41조원(‘02) → 61조원(’05) → 114조원(‘10)
* ‘05년 연간 매출액(61조원)이 당해연도 경상 GDP(841조)의 7.3%
* 가맹본부 2,211개, 가맹점 28만개, 종사자수 83만명(‘05년)
□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ㅇ 프랜차이즈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창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에 필요한 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자들에 대해 프랜차이즈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프랜차이즈화 사례 : 슈퍼마켓협동조합 ‘코사마트’,
체인사업협동조합 ‘햇빛촌’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