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EU 조선협의 결과(6.27)
- 담당자문재도과장
- 담당부서무역진흥과,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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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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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EU 造船協議 결과
- 핵심 쟁점사항 이견 못 좁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 6.25∼26일 양일간 브랏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EU조선실무협상에서 양측은 현안인 선가인상에 대해 논의한 바, 대상船種과 선가 인상폭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음.
□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와의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고려 하여 EU측에 WTO제소보다는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을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측은 지난 5월의 1차 회의에서, 6월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양자 협의를 통한 협의시한이 촉박하고,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조기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양측의 주요 쟁점은 선가를 인상할 船種의 종류, 이들 선박들의 기준선가, 인상폭, 적용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등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핵심 쟁점사항 이견 못 좁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 6.25∼26일 양일간 브랏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EU조선실무협상에서 양측은 현안인 선가인상에 대해 논의한 바, 대상船種과 선가 인상폭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음.
□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와의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고려 하여 EU측에 WTO제소보다는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을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측은 지난 5월의 1차 회의에서, 6월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양자 협의를 통한 협의시한이 촉박하고,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조기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양측의 주요 쟁점은 선가를 인상할 船種의 종류, 이들 선박들의 기준선가, 인상폭, 적용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등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