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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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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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령(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7. 8. 1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총괄과 (500-243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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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97. 7. 30 국회에 │
│ 서 의결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 │
│ 을 입법예고하였다. │
│ │
│○동시행령(안)은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 │
│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행령 제정절차를 금년 9월말까 │
│ 지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 │
│○입법예고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 │
│ 은 다음과 같다. │
└──────────────────────────────────┘
○벤처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당해기업 자본금의 10%이상을
투자한 기업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출액중 R&D 비중이 3%이상인 기업
- 또는, 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이용사업, 영상진흥기본법의 영상물 창
작 신기술이용사업 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등으로
규정함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 기금
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76개의 연·기금을 벤처기업에의 투
자가 허용되는 연·기금으로 규정함
○또한, 기술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지정함
○벤처기업에 투자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한 경우로 하되 개인당투자한도를 3억원 이하로 함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 수립 대상기관을 정부부처는 국방부, 정통부, 과기
처 등 10개 부처,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기
관으로 하고
- 지원대상사업은 중소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등으로 하며
- 지원대상기업에 창업중인 중소기업도 포함하고, 각 기관은 매년1월말까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의 계획을 통상산업부에 제출토록 함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 및 벤처빌딩 건립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