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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노력 지속(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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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는 񓟱년7월부터 실시키로 한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를  당분간 유보하고, 대신에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노력을 더욱 적극적·다각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정착 방안을 수립 발표하고 법정계량단위의 조기정착을 위해 TV, 라디오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설치, 안내문의 배포, 전국 초·중·고등학생 포어·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법정계량단위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국제단위체계(SI :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계량에 관한 사용단위의 통일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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