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한 국제적 반입규제 확산(6.29)
- 담당자왕민호사무관
- 담당부서유통서비스정보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05
- 첨부파일
□ EU(유럽연합)는 2001.10. 1부터 미가공 목재 포장재의 반입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하였으며, 강화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출화물자체의 통관보류, 반송, 검역처리 후 비용부과 등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업계와 파렛트 제조업체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ㅇ EU는 현재 우리 나라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해 "침엽수를 사용한 모든 포장재료는 껍질과 유충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분함량이 20%이하일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 10. 1부터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
- "최소 30분 동안 56℃에서 열처리하거나, 또는 화학적 가압침지처리(CPI,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한 것"
□ 이러한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업계와 파렛트 제조업체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수출업체는 자사의 수출화물이 목재파렛트,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파렛트 공급회사에 적합하게 처리한 파렛트를 공급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EU는 현재 우리 나라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해 "침엽수를 사용한 모든 포장재료는 껍질과 유충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분함량이 20%이하일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년 10. 1부터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
- "최소 30분 동안 56℃에서 열처리하거나, 또는 화학적 가압침지처리(CPI,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한 것"
□ 이러한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업계와 파렛트 제조업체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수출업체는 자사의 수출화물이 목재파렛트,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파렛트 공급회사에 적합하게 처리한 파렛트를 공급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