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전국확대빠르면 금년 10월초부터 시행가능(6.29)
- 담당자황석찬사무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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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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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가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의 단골거래 관계를 맺어주는 엘피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전국 확대시행 여부가 충전· 판매업계간의 충전소 직판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동 제도를 지난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10개 시·군·구에 시범 실시한 후 7월 1일부터 전국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충전업계의 직판, 충전·판매업소간의 고정거래 제도화, 용기관리의 범위 등을 둘러싼 양업계간의 의견 대립으로 전국확대 실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양업계가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소비자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동 제도의 전국확대에 필요한 절차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동 제도를 지난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10개 시·군·구에 시범 실시한 후 7월 1일부터 전국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충전업계의 직판, 충전·판매업소간의 고정거래 제도화, 용기관리의 범위 등을 둘러싼 양업계간의 의견 대립으로 전국확대 실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양업계가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소비자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동 제도의 전국확대에 필요한 절차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