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전기용품 등 17개 품목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
- 담당자윤기환
- 담당부서전기용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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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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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전기용품 등 17개 품목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
- ‘07.3월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가능 -
□ 반신욕조․발욕조 등 웰빙․신개발 전기용품 17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내년 3월부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판매 할 수 있게 된다.
ㅇ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崔甲洪)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230개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을 허용해 왔으나,
-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웰빙․전기용품은 그동안 제품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이 미흡하여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우리나라의 사용환경이 반영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국내생산 제품은 출고시점, 수입제품은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시중판매가 가능하다.
□ 우리나라는 IEC 국제표준을 전기용품 안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발욕조․반신욕조 등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유통되는 제품에 기존의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안전사고방지가 미흡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었으나,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