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품질기준 제도 신규 도입(6.29)
- 담당자오경찬사무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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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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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 1부터는 액화석유가스(LP가스, 프로판 및 부탄)도 품질기준제도가 시행됨
ㅇ그동안 LP가스는 휘발유, 경유 등 타 석유제품과는 달리 법령에 의한 품질기준을 정하지 않고도 정유회사 등의 자체 품질관리에 의존하여 별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음
ㅇ그러나 최근 이물질 혼입 또는 프로판과 부탄의 비율이 부적정할 경우 기기의 기능장애 및 가스사고 유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 특히, 금년 7월부터 LP가스 중 부탄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 등이 큰 폭 인상될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프로판을 다량 혼합함으로써 압력 증가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대될 것이 예상됨
*부탄의 특소세를 2001. 7월부터 2006년까지 현행 40→704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금년 7월은 현행 특소세가 26→96원/ℓ으로 인상
□ 이에 소비자 보호 및 탈세 방지 등을 위해 품질기준제도를 도입코자 현재『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개정을 추진중이나,
ㅇ동개정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품질기준제도 도입초기에 사업자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기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보다 강력한 조정명령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조정명령" (산업자원부공고)을 공고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그동안 LP가스는 휘발유, 경유 등 타 석유제품과는 달리 법령에 의한 품질기준을 정하지 않고도 정유회사 등의 자체 품질관리에 의존하여 별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음
ㅇ그러나 최근 이물질 혼입 또는 프로판과 부탄의 비율이 부적정할 경우 기기의 기능장애 및 가스사고 유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 특히, 금년 7월부터 LP가스 중 부탄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 등이 큰 폭 인상될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프로판을 다량 혼합함으로써 압력 증가로 인한 사고위험이 증대될 것이 예상됨
*부탄의 특소세를 2001. 7월부터 2006년까지 현행 40→704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금년 7월은 현행 특소세가 26→96원/ℓ으로 인상
□ 이에 소비자 보호 및 탈세 방지 등을 위해 품질기준제도를 도입코자 현재『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개정을 추진중이나,
ㅇ동개정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품질기준제도 도입초기에 사업자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기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보다 강력한 조정명령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조정명령" (산업자원부공고)을 공고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