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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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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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입법예고
보도일 : 1997.8.1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경영지원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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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98∼2002년)에 소요되는 자금│
│ 의 원활한 조달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한 │
│ 도를 현행 5배에서 10배로 확대함과 아울러 구조개선계획 수립의 법적근 │
│ 거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 │
│ 안하고, 이를 97. 8. 14.(목) 입법예고하였다. │
│ │
│ ○ 통상산업부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
│ 안을 확정하고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 │
│ ○ 입법예고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다음과 같다. │
└────────────────────────────────────┘
□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 제2차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98∼2002년)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를 현행
적립된 기금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함.
○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기청장이 재경원장관 및
통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5년단위로 중소기업구조개선기본계획을 수립·공
고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매년 연도별 구조개선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토록 함.
□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확대
○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국외판매 알선 등의 지원외에, 중소기업청장 및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방소재 중소제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중점육성하는 수
출기업화사업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
축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관련 기관들에게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요청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사용목적에 수출산업화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외판로지원을 추가함
□ 기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강화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마련하고도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하여 판매애로를 겪
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마크제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