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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및 기준 국제화(6.30)
  • 담당자박윤수사무관
  • 담당부서기술표준원(제품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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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에서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식기건조기, 금전등록기 등 65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확대 및 안전기준을 IEC 국제기준 수준으로 상향시켜 2001.7.1일부터 시행

  안전기준의 상향조정 및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위한 정보 제공
  o 안전기준 상향조정 내용
    - 식기건조기, 냉장고 등 104개 품목 : 크랙에 의한 누전시험
    - TV, 비디오폰, 앰프 등 25개 품목 : 브라운관의 폭발 시험 등
    - 복사기, 금전등록기 등 9개 품목 : 전원 연결시의 안전보호시험
  o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및 세미나 개최 : 400 여회

  국제기준 체제 전환으로 국내 내수제품이 바로 국외 수출제품으로 이어져 이중적인 설계가 불필요하게 되어 제품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기반 조성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2003년까지 년차적으로 전기제품 안전인증대상 및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국가간 상호인증을 활성화시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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