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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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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재량행위 투명화, 지정절차 개선, 청년고용 증진시책 부응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령정비-


□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개선 등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번 개정내용에는,


  ○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신청시 관계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권자(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대신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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