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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제의 합리적 조정으로 업계부담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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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제의 합리적 조정으로 업계부담완화 추진

- 산자부, 도시가스시설 시공감리대상 축소 등 기술기준 정비 -


□ 산업자원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권고와 도시가스 업계 등의 건의를 수렴하여 현행 안전관련 기술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06.12.4일부로 개정․공포하였음


□ 이와 관련,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권고(2006. 5. 12)에 따른 규제 완화 사항으로


 ㅇ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 공사 및 단순열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배관공사는 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시공자의 불편 완화와 함께 수요자에게 신속한 가스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ㅇ 수요자에게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를 초과하는 공급관에 설치하는 가스차단장치를 도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토지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가스공급 차단이 가능토록 하여 사고확산방지 및 예방조치를 보다 원활히 수행코자 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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