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輸入중전기기도 국산과 동일한 시험 거쳐야

81

 

輸入중전기기도 국산과 동일한 시험 거쳐야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

 

□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공사)의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으로 ‘07.7.1이후, 전기설비공사(공사계획신고 기준)에 輸入중전기기를 사용하려면 국산과 동일하게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을 사전에 받도록 함


□ 지금까지 국산 제품은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輸入중전기기는 대부분 안전검사를 사실상 면제하여 안전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국산제품이 역차별을 받아 왔던 것을 시정할 수 있게 됨


  ㅇ 대상: 변압기,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 중전기

  ㅇ 그 동안 중전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완공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함

 

     * 국산의 경우,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형식(개발)시험(Type test) 및 검수시험(Routine test)의 절차를 거쳐 엄격한 기준 적합성을 요구(비용, 기간 부담)

     * 수입 중전기의 경우, 간략한 참고시험만을 거쳐 사용을 허용하여 안전성 확보가 미흡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