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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스캐닝)문서의안전한보관으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계기 점화(點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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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스캐닝)문서의안전한보관으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계기 점화(點火)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듯 

 

▣ 전자화(스캐닝)문서의 보관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산업자원부는 올해 6월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하여 상법 제33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화(스캐닝)문서까지 포함됨을 확인하고 그동안 전자화 문서 보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음


 ㅇ 개정안은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되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ㅇ 전자화 문서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업의 문서 생산.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과 전자문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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