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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공고(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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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1일「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724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1년 하반기(7.1∼12.31)에 적용되는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천연인산칼슘, 동광, 산화텅스턴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와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등 ITA(정보기술협정)에 의해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는 품목 등  44개 품목임 (참고 1)

□ 금번 할당관세 적용 품목 선정시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하여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일본, 대만 등과 세계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PDP관련 유전체용페이스트, PDP전용유리, 전극제어기, 금속전극용페이스트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 적용

    ㅇ 이에 따라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현재 어려운 수출·투자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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