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을 화염속에서 2시간을 견디도록 의무화(7.4)
- 담당자김동호사무관
- 담당부서기술표준원(건설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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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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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표준 제정 작업의 하나로 건축물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대해 국제규격에 맞춰 KS 규격을 제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01-386호, 2001. 7. 4)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정된 방화문의 KS 규격은 국제규격인 ISO 3008(Fire resistance tests-Door and shutter assemblies)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일정시간(30분~2시간)동안 방화문의 한쪽면에 불꽃을 가하여 방화문의 균열여부, 화염발생여부 및 불꽃을 가한 방화문 반대면의 온도에 대한 허용치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보다 대폭 강화되어 있다.
○ 예를들면 종전의 방화문 시험방법에서는 불꽃을 가한 뒤 방화문의 이면온도의 허용한도가 260℃ 였으나 금번에 제정된 방화문 시험방법은 2×2.5m(나비, 높이)의 방화문을 30분에서 2시간동안 가열한 후 평균온도 140℃이내, 최고온도 180℃이내가 되어야 합격되어 종전보다 이면온도 상승한도가 1.5배로
*첨부 : 보도자료 전문